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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7장 교육

제27조 자원 봉사자 교육
1. 정기교육 :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 지지교육 : 월례회를 통해 계속 교육을 실시한다.
3. 보수교육 : 수시로 전체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제 8장 해산

​​​​제28조 청산위원회 구성
본 회 해산 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단체에 기부한다. 청산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산 시 실행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9장 회칙 개정

제29조 회칙 수정 및 보완
실행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 보완 한다.

제 10장 부칙

제30조 회칙 발효
1.본 회칙은 다음과 같이 발효한다.
가. 2002년 8월 19일부로 제정하고 실행위원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나. 개정안에 대해 2006년 2월 13일 실행위원회 축조심의를 거친 후, 동년 2월 20일 실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일부로 시행한다.
2.기존 임원의 임기는 개정안에 대한 시행일과 동시에 시작한다. (개정일, 2015.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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