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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5조 환자 선정

1.다음과 같은 환자로서 본 회 환우부의 추천과 실행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환자로 선정한다. 단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장,

팀장, 가정 환우부장, 병원 환우부장이 함께 결정하고 후에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가. 현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이나 이에 준하는 말기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로서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은 자
나.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의뢰해 온 호스피스 환자
2. 본 회 호스피스 환자로 선정된 분은 각 가정이나 의료기관 또는 독립 시설(하늘다리집/예정)등에서 본 회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전인적(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돌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단, 돌봄을 받는 기간 중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본 회 실행위원회 의결로 연장

또는 중단 할 수 있다.

 

제16조 봉사 방법
1. 호스피스 환자를 돌보는 방법 및 방향은 환자 및 가족들과 의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의료요법, 자연요법, 목회상담,

일반 상담 등 필요에 따라 모든 방법을 활용한다.
2. 호스피스 환자의 임종시 유가족들과의 합의에 따라 장례에 필요한 모든 절차 및 장례예식을 진행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단, 부과되어지는

제 비용(치료와 장례 등)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본 회 실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 회에서 일부 부담할

수 도 있다.
3. 호스피스 환자가 임종 한 후에는 일정기간동안 유가족을 돌보며, 실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

제17조 봉사자 수칙
첫   째, 우리 자원 봉사자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다.(마 22:37-39)
둘   째, 우리 자원 봉사자는 그리스도의 심장(가슴)을 갖는다. (빌 1:8, 2:1-5)
셋   째, 우리 자원 봉사자는 절대로 환우들보다 앞서는 자가 되지 않는다.
넷   째, 우리 자원 봉사자는 환우를 가장 큰 자로 여기며 봉사자는 가장 작은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긴다. (마 20:26-28)
다섯째, 우리 자원 봉사자는 의료행위는 할 수 없음을 명심한다.
여섯째, 우리 자원 봉사자는 직업이 아니고 자원 봉사자임을 명심한다.
일곱째, 우리 자원 봉사자는 봉사하는 동안 보수와는 무관함을 항상 명심 한다.
여덟째, 우리 자원 봉사자는 자신의 봉사하는 날과 시간을 기쁨으로 섬긴다.
아홉째, 우리 자원 봉사자는 한 영혼을 사랑하며 주의 나라 백성 되길 기도한다.
열   째, 우리 자원 봉사자는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영적 생활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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