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8조 의결 방법
1. 본 회의 총회는 참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도 규정이 없을 시는 실행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와 안건은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팀장이나 총무 및 간사에게 위임 시는 참석으로 간주한다.
2. 투표는 찬반의견을 묻는 거수로 하되, 다음 각항의 경우 ‘투표용지’에 의한 비밀 투표로 한다.
가. 2인 이상의 비밀투표 요구가 있거나, 찬반 의견이 심각하게 대립 되는 경우
나. 주요 안건이라고 판단되거나 개인 의견의 공개가 곤란한 경우
다. 사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 의결사항
1. 다음 각항의 경우 총회나 실행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본 회 주요 활동 및 업무 내용
나. 재정 결산, 예산안 채택에 관한 사항
다. 해당 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라.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마.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안건 등
2. 의결에 관한 세부 내용은 관련 조항에 포함하여 규정한다.
제20조 총 회
1. 구성 : 본 회의 총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이루어진다.
2. 소집 : 본 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가. 정기 : 매년 1월 셋째 월요일에 단장이 소집한다.
나. 임시 : 실행위원회 의결을 거치거나,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단장이 소집 한다.
제21조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는 단장, 부단장, 팀장, 후원회장, 총무, 서기, 회계, 사무직원, 사업부의 부장과 차장으로 구성되며, 월 1회 그리고 실행위원 6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시 단장이 소집한다.
제22조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는 단장, 부단장, 팀장, 후원회장, 총무, 서기 회계, 사무직원, 가정환우부장, 병원환우부장으로 구성되며, 단장이 필요시 소집하여
호스피스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기획하고 그 내용을 실행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 23 조 월례회의
월례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월 1회 모인다.
제24조 이사회, 자원봉사회, 후원회
1. 이사회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실행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자원 봉사회 : 단장이나 봉사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단장이나 회장이 소집 한다. 기수별 모임은 기 대표가 필요시 또는 동기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기 대표가 소집한다.
3. 후원회 : 단장이나 후원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실행위원회 의결이나 후원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단장이나 선교회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