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회칙
제12조 자격 및 권리와 의무
1.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임원과 본 회 자원봉사회 회원 또는 후원회 회원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2. 권리와 의무
가.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선거권, 의결권 및 발언권을 갖는다.
나.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본 회의 제반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3조 자격정지 및 상벌
1. 자격 정지 : 본 회 회원으로서 사전 통보 없이 1년 이상 본 회와 상호연락이 두절된 자는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회원의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2. 견책 : 다음과 같은 경우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할 수 있다.
가. 본 회 회원으로서 본 회의 사업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나. 봉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다. 본 회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표창 : 본 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은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공로를 인정하여 표창 한다.
제14조 탈 퇴
본 회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려면 탈퇴서를 단장에게 제출한 후 탈퇴 할 수 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