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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5조 조직원칙

본 회는 기독교 선교 단체로서 교파와 개 교회를 초월하며, 특정 조직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지원과 협조는 받을 수 있어도 간섭 및 통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 독립성과 자율성이 엄격하고 확실하게 보장된다.

 

제 6조 임원 및 임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 본 회를 대표하는 명예직으로서 이사회를 관장한다.

2. 단장 : 본 회 실무책임자로서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3. 부단장 : 본 회 실무 부책임자로서 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4. 팀장: 단장을 보좌하여 본 회 제반실무를 주관하며 단장과 부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5. 총무 : 본 회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팀장을 돕는다.

6. 후원회장 : 후원회를 대표하며 후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 서기 : 각종 기록(회의록, 케어 일지 등)을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8. 회계 : 예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관한다.

9. 사무직원 : 본 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10. 사업부: 부서별 부장 혹은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차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서별 혹은 위원회별 운영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11. 이사 : 본회의 주요 정책, 인사 및 발전에 관한 업무를 지도하고 자문한다.

12. 감사 : 본회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13. 자원봉사회장 : 자원봉사회를 대표하며 자원봉사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14. 고문 : 본회의 운영과 발전에 대하여 고문하고 자문한다.

 

제 7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선 출

가. 이사장 : 만나교회 담임목사로 한다.

나. 단장 : 목회자로서 실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 부단장 : 목회자로서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라. 팀장 :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임명 한다.

마. 총무, 서기, 회계 : 단장이 임명한다.

바. 사무직원 : 실행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을 거쳐 단장이 임명한다.

사. 사업부장/차장: 단장이 임명하되 팀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합의가 불가할 시는 실행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임명한다.

아. 이사 : 이사장이 임명한다.

자. 감사 : 이사장이 임명한다.

차. 자원봉사회장 : 자원봉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임명한다.

카. 고문 : 실행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을 거쳐 단장이 임명한다.

2.임 기

가. 단장 : 교회법에 의한 정년퇴임 시까지 한다. 단 5년 단위로 실행 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나. 부단장 : 교회법에 의한 정년퇴임 시까지 한다. 단 5년 단위로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다. 후원회장, 이사, 감사 : 이사장에게 위임하되 2년 단위로 실행위원회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라. 사무직원 : 임기에 제한은 없으나 4년 단위로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마. 팀장·총무·서기·회계·사업부장/차장 : 2년으로 한다.

바. 결원이 생길 경우 :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조 사업부

1.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가. 가정 환우부 : 환자 추천, 봉사자 연결, 환우 케어와 세례, 장례예배 등 가정 환우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나. 병원 환우부: 환자 추천, 봉사자 연결, 환우 케어와 세례, 장례예배 등 병원 환우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다. 유가족부 : 유가족 돌봄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라. 홍보부 : ‘하늘다리 소식지’ 편집 및 발송, ‘하늘다리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에 관한 다양한 홍보계획 수립과 시행 등 본 회 업무와 관련한 제반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마. 행사부 : 월례회, 수련회, 총회, 야외 예배 등 제반 회의 및 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바. 교육부 : 자원봉사자 교육에 관한 준비·시행·평가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사. 재정부 : 사업계획 및 제반 행사와 관련한 예산 편성과 결산, 수입과 지출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하며, 부장은 회계가 겸직한다.

아. 찬양부 : 본 회의 제반 행사와 예배 및 환우와 유가족을 위한 찬양을 담당하며, ‘백합찬양단’을 운영 관리하고, 부장은 백합찬양단의 대장이 맡고 차장은 찬양단 총무가 겸직한다.

자. 장례부 : 환자가 임종했을 경우 장례에 관한 제반 절차를 담당한다.

차. 쉼터운영위원회: 쉼터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카. 후원회 : 후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2. 각 부는 필요에 따라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은 부장과 차장이 정한다.

제 9조 이사회

비 상설 기구로서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본 회의 주요정책이나 인사 및 발전업무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실행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한다. 특히 이사회의 의결은 전원 합의제로 하며, 강제적이 아닌 권면의 성격을지닌다.

 

제10조 자원봉사회

1. 회원자격

가. 본회에서 실시한 자원봉사자교육을 수료한자

나. 본회가 인정하는 타 기관의 교육수료자로서 수료증 또는 인증서를 제출 한 자

2. 권리와 의무

가. 본회 및 자원봉사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직분에 합당한 의결권을 갖는다.

나. 본회의 회칙과 결정사항 및 자원봉사자 수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모든 행사 및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임원

가. 회장 : 자원봉사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나. 기 대표 및 총무 : 기수별 회원을 관리하고 운영 한다.

다.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제 7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에 의한다.

(2) 기 대표는 자원봉사자 교육 수료 시 참석인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단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총무는 기 대표가 임명하며

기 대표와 함께 한다.

제11조 후원회

1. 회원 자격

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본회 업무를 자원하여 돕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현재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심을

가진 자로서 본회 업무를 자원하여 돕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2. 회원의 분류

가. 정회원

(1) 개인회원 : 1구좌 5,000원, 무한정 구좌 가능

(2) 단체회원 : 1구좌 10,000원, 무한정 구좌 가능

나. 일반회원 : 본회에 관심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

다. 특별회원 : 본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거나 후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3. 임원

가. 회장 : 본 회의 후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나. 총무 : 후원에 관한 실무 책임자로서 회원관리 및 본 회와 관련된 모든 후원업무를 담당한다.

다. 임원 :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라. 선출 및 임기

(1)회장은 ‘제 7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에 의한다.

(2)총무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회장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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